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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현금영수증과 카드영수증 출력은 어떻게 하나요?
작성자 서연유니폼 (ip:)
  • 작성일 2016-07-13 17:3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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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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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안내



 "마이쇼핑 > 주문내역 > 주문상세조회"에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


 
 1. '마이쇼핑 > 주문내역 > 주문상세조회'로 이동합니다.

  2. 주문 상세 정보 하단에 '세금계산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세금계산서 신청]버튼을 눌러 세금계산서 신청양식을 작성한 후 팩스(053-951-9485)로 사업자등록증사본을

    보내셔야 세금계산서 발생이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증에 이메일주소 기재)

 4.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이메일로 전송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 54조에 의거하여 세금계산서는 배송완료일로부터 다음달 10일까지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사업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배송이 완료된 주문에 한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실결제금액에 대해서만 발행됩니다.(적립금과 할인금액은 세금계산서 금액에서 제외됨)










현금영수증 신청 방법

 "마이쇼핑 > 주문내역 > 주문상세조회"에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


 

  1. '마이쇼핑 > 주문내역 > 주문상세조회'로 이동합니다.

  2. 주문 상세 정보 하단에 '현금영수증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현금영수증 신청 양식에 따라 정보를 입력한 후 '현금영수증 신청'버튼을 클릭합니다.

  ※ 현금 결제(계좌이체, 가상계좌, 무통장입금 등)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 배송비는 포함되며 적립금 사용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조회, 출력 방법


  1. '마이쇼핑 > 주문내역 > 주문상세조회'로 이동합니다.

  2. 주문 상세 정보 하단에 '현금영수증전표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영수증 출력 방법




 "마이쇼핑 > 주문내역 > 주문상세조회"에서 조회와 출력이 가능합니다.


  1. '마이쇼핑 > 주문내역 > 주문상세조회'로 이동합니다.

  2. 주문 상세 정보 하단에 '카드매출전표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카드 결제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결제 완료 후 카드영수증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결제 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 출력 방법


  쇼핑몰에서 상품 주문 시 휴대폰 결제로 구매하면 결제한 금액이 익월 휴대폰 요금에 청구됩니다.

  따라서 쇼핑몰에서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을 출력하는 것이 아닌 해당 이동통신사에서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 결제 이후 휴대폰 요금 납부를 현금으로 했는지, 카드로 했는지에 따라 현금영수증 출력 방법이 다릅니다.


  1. 휴대폰 요금을 현금으로 납부했을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사 홈페이지에서 조회, 출력이 가능합니다.

     이동통신사에서 확인할 경우 이동통신사로 문의하여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조회, 출력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국세청 홈페이지(www.hometax.go.kr)의 현금영수증 메뉴,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요금 납부, 현금영수증 관련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휴대폰 요금을 카드로 납부했을 경우

      휴대폰 요금을 결제한 카드의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내역을 조회, 해당 내역의 카드매출전표 출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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